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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14 2017노3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8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서, 피고인 B는 선거 사무장으로서, 공동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K 시청 총무과 사무실 등을 호별방문하여 인사하거나 명함을 배부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공기관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개방된 장소에서 허용된 방식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 로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30만 원 ~90 만 원) 내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80만 원 형의 선고를,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