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8.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2.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01:10 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산동 행정복지 센터 방향에서 송 탄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B( 남, 44세) 운전의 F WW125 호 이륜차량을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4. 01:10 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