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88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23.부터 2019. 2. 23.까지 매년
2. 23.에 2,000만 원씩 할부상환하기로 하며, 만일 피고가 위 할부금의 상환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상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할부금을 1회도 상환하지 않아 2010. 2.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