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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759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3. 2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실효로 인하여 2012. 3. 24.경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3고단7591』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6. 7. 22:3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려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다 내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차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9. 23:1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I(여, 28세)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아랫배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비비는 식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2013고단8269』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4. 00: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4-9 SC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포르테 승용차를 가로막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펜다 부분을 1회 걷어차 위 펜다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여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