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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019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158.9㎡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