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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2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5: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 별관 제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5388호 등 B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 피고인 B은 당시 그 술집 안에서 피해자 (C )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안 때리고 맞기만 했다는 거예요

” 라는 질문에 “ 싸움이 일어 나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주먹다짐을 하던가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못 보신 거예요,

정말 없었어요.

” 라는 질문에 “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B이 주먹으로 피해자 C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위 주점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B이 C를 폭행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제 4회, 제 6회 각 공판 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각 녹취 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9, 11 내지 15), 제 6회 공판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B에 대한 피고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그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