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3.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32』 피고인은 2017. 4. 30. 20:4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와 128,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6 병 등 합계 16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01』
1. 2017. 4.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 22:00 경 의왕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안주 2개와 182,000원 상당의 맥주 18 병 등 합계 26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4.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 21:50 경 시흥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고 K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4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와 9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52』 피고인은 2017. 4. 16. 04:00 경 군포시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 ’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