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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0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① 이 사건 범행장면이 찍힌 동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8, 재생 시각 기준 00:34 경) 및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출력물 첨부, 증거기록 제 50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매우 가까워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에 충분히 닿을 정도로 보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7. 15.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 동영상 CD의 영상으로는 피해 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와 같은 상해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안면 부를 수회 구타당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G의 사실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나, 위 사실 확인서는 앞서 본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거나 혹은 사실 확인서의 작성자 G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