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8 2014고단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3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 피고인은 2015.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78,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2014고단428』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E 및 C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0. 10.부터 2013. 12. 8.까지 일한 근로자 F의 2013. 10.~11.분 임금 합계 4,897,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5.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31,333,812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6. 11.부터 2014. 3. 1.까지 일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740,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