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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1075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D, E는 원고에게, 이 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K 부동산임의경매(병합)] 사건의 2017. 4. 24...

이유

.... 선고 96다53628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D 등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목적물인 각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D, E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배당이의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위 경매사건의 2017. 4. 24.자 배당표와 관련하여 위 배당이의 소송이 종료되어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 중 L호를, 피고 E는 이 사건 주택 중 M호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G에 대하여 *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배당이의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B은 위 경매사건의 2017. 4. 24.자 배당표와 관련하여 위 배당이의 소송이 종료되어 위 피고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7,500,000원에서 배당받을 47,509,073원을 공제한 9,990,92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N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피고 G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G은 위 배당표가 확정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배당받을 27,899,089원을 공제한 22,100,911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의 존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