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4. 5...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사실조회 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됨.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사건(다음부터는 “이 사건”이라고 함)으로 금 27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16. 10. 3.에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결과,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3.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270만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터 잡아 통영지원 C 사건으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신청비용 및 송달료로 경매예납금 170만원, 송달료 188,000원 납부하였는데, 변론종결당시 경매예납금 중 554,100원이 사용되어 1,145,900원 남아 있고, 송달료는 46,231원이 사용되어 141,769원이 남아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70만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액 중 원금만을 공탁한 것으로서, 달리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 또는 공탁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고, 또한 피고가 위 공탁금을 출금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이는 일부공탁이어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권액 전부변제로서의 효력은 물론이고, 일부변제로서의 효력도 없다고 보아야
함.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전부를 배제받기 위하여는, 피고주장처럼 소송비용이나 가압류비용도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용된 집행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