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20 2013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02:00경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5경 같은 고암동 보미파란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