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45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10:45 경 제 2 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 롯데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4km를 C SV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 10:4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올림픽 대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 대로에 있는 올림픽 대로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접수 내역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차적 조 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자동차 외의 차마 통행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