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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2439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