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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합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9.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속칭 전주 ‘C’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D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P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