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51639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D 일원에 자동차 매매단지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고 한 시행자이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시공사 선정, PF대출 등의 용역 업무를 맡은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3. 4. 11. 2,000만 원, 같은 해

4. 22. 5,000만 원, 같은 해

5. 13. 6,000만 원, 같은 해

7. 29. 5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 B는 2,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금융PF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1억 3,5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들은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 스스로 2013. 12. 16. E회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2.에 F회사과 금융 주간/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9. 1.에 1,170억 원의 금융PF를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금융PF 업무를 주간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원고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받아갔으면서 이에 대한 업무는 전혀 하지도 아니한 채 위 금원만 편취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 B를 형사고소하자 피고들은 2,5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나머지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 받고 시공사로 E을 소개하여 원고와 E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한 사실, 금융 PF가 상당 부분 조성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