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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056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43,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A과 사이에 B 로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0. 20.부터 2015. 10. 20.까지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 A은 2015. 4. 13. 22:22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이용원 앞 국도 36호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주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교차로를 지나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의 단부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경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4. 14. 10:04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이 사건 사고의 약도는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2차로의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구간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 직전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차로를 지나고 나서 바로 좌회전을 하기 위한 3차로로 넓어지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중앙분리대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곳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 A의 상속인들에게 2015. 4. 30.경 자동차 전손 보험금 3,865,000원을 지급하고, 2015. 5. 19.경 손해배상금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하여 시행되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편 시선유도시설

5. 3. 1.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

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중앙분리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나. 야간에 중앙분리대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장애물 표적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