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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5244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H, J는 각 2014. 4. 18.부터, 피고 C,...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 중 제2의 마.

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의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피고 E는 4,000,000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