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4 2015가합20446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6,353,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7. 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신우디앤씨 주식회사)는 시행대행사이고, 피고는 종합설계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건축사사무소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8. 13.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25 일원에서 진행되는 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용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사용승인 완료시(준공시) 계약금액: 4,640,40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업무 범위(제5조) 본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획, 기본(중간), 실시설계의 단계별 설계도서 작성 ②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도서작성 ③ 인허가 업무: 용역기간 중에 진행되는 피고의 용역범위 내의 대관업무 및 설계자의 의무사 항에 관한 업무일체 ④ 자료조사 및 기술검토 업무 ⑤ 기타 관련 업무 등의 용역사간 협력업무 ⑥ 개별 UNIT 설계업무(기본인테리어 설계 포함, 모델하우스설계제외) ⑦ 공사비 실행내역서 작성 업무 ⑧ 건축허가 완료 후 분양신고를 위해 발생되는 분양면적의 변경(전용면적, 공용면적 등) 등 의 경미한 설계변경업무 1회(필요시) ⑨ 사용승인 완료 전 경미한 설계변경업무 1회(필요시) ⑩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사항 일체 ⑪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설계용역 지침서’에 따른다 ⑫ 설계시 필요한 측량/지질조사 업무 ⑬ 설계용역업무 제외사항: 각종 영향평가 업무, 공사 전, 후 측량 업무, 기타 부과 업무 설계용역비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제6조) ① 본 설계용역에 대한 용역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