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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3 2016고단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뉴 코아 백화점 앞 사거리를 마두 역 쪽에서 정 발산 역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4 세) 운전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621,905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교통 >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