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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3820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7. 16.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신한은행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A에게 2014. 7. 16. 4,375만 원을 대출하였다. 2) A은 2014. 8. 15.경 이자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3. 11. 신한은행에 A의 대출 원리금 44,776,3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A을 상대로 ‘44,624,13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1.부터 2015. 4. 2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A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A이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A은 2014. 8. 22.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2014. 8.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34474호).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4. 8. 29.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같은 날(2014. 8. 29.) 기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