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9.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 새벽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위 PC 방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PC 방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한 후 돈을 꺼 내주려는 피해자 E에게 덤벼들어 돈을 뺏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몸을 웅크리고 양손으로 돈이 들어 있는 바지 주머니를 움켜잡자, 위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03:24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1세) 운영의 'H‘ PC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위 PC 방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쇼 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곳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7,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신용카드 6 장, 지갑 3개,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 년
나. 제 2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