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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40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4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06:40 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중부 고속도로 115 동 서울 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6. 06:2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을 깨우자 발로 위 D의 오른쪽 발목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D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ㆍ 선원 신분 증명서 ㆍ 외국인 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 이하 ‘ 여권 등’ 이라 한다 )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권 등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여 여권 등의 휴대의무를 위반하였다.

[2018 고단 2403] 피고인은 2018. 6. 12. 00:10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18가 길 27에 있는 햇살 어린이공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