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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129626 (1)

양수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