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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350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제 1 쪽 제 10 행과 제 11 행 사이에 “ 판결 선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면소부분) 피고인이 2010. 경부터 2016. 경까지 보험 관련 업무를 계속하여 처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점, 수수료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점, 이 사건 기소는 입증과정을 통해 밝혀진 범행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인의 2010. 6. 7. 자 공인 노무 사법위반 범행과 2013. 1. 경 이후의 공인 노무 사법위반 범행 사이에는 그 업으로서 행위의 단절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두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해당 범행 일시인 2010. 6. 7. 을 기준으로 위 일자 공인 노무 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 시효 5년이 경과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 노무사가 아님에도,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지급 받기를 원하는 환자 N에게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급여 청구, 장해상태, 급여 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방법 등을 알려주고 N에 대한 장해 급여 청구서 등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2010. 6. 7. N으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 받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 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다.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