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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704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3: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해를 입은 직후 피해자는 F에게 “ 살려 주세요” “ 차 좀 잡아 주세요” “ 차 넘버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던 가게 내에서 있었는 바,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먹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신고인에게 가게 안에 있는 피고인을 잡아 달라는 말 대신 굳이 “ 차를 잡아 달라” 거나 “ 차 넘버 봐 달라 ”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상처를 입어 경찰에 신고할 당시 피고인은 가게 내에 있었고, 피해자는 가게 밖에 있었는데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잡아 달라거나, 가게 내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다.

신고자인 F은 경찰에 신고할 당시 “ 피해 자가 남자 두 명과 함께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 한 신고자가 남자들에게 신고를 하였냐고 물어보았더니 신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직접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남자들이 누구 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또 한 F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차량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고, 경찰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