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3 2019고단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입사하여 2018. 7.말경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며, 자재납품 등의 발주를 요청한 업체를 연결하여 자재납품 계약을 성사시키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에서 매입가를 39,500,000원, 부가세를 포함한 견적가를 43,890,000원으로 하여 배관자재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F에서 배관자재를 매입하여 E에 공급할 테니 F에 배관자재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서 D로부터 배관자재를 매입하려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G(F)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경 22,000,000원, 2017. 2. 21.경 21,450,000원 등 합계 43,45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G(F)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8면)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I 전화통화)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업자 등록증

1. 견적, 수주, 생산관리대장

1.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 계좌거래내역, G(F)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거래관계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