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2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F이 던진 쓰레기통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주점의 테이블을 벗어난 적이 없고, F과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남자 2명이 주점(C)에 들어와서 큰 소리로 떠들고 남자 2명이 다투면서 안주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이 있었다. 피고인과 일행들이 계속 시끄럽게 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달려와서 욕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밀쳐 넘어졌고, 주먹으로 몸 부분을 때리길래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손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주점 주인(G)이 말려서 싸움이 끝났고 주점 밖에 나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관이 왔다. 피고인과 몸싸움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주점 주인인 G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언쟁을 하다가 몸싸움이 나서 말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뒹군 장소는 피해자가 TV를 보던 장소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인데 대법원 2011. 1.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