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33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새벽 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을 지날 때, 위 음식점 종업원인 E이 퇴근하면서 위 음식점 외부 전기콘센트 박스 안에 출입문 열쇠를 보관해 두는 것을 보게 되자,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4. 02:02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E이 전기콘센트 박스 안에 넣어둔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현장사진

1. 사건 현장(D) 내외에 설치된 CCTV 저장 영상 편집 사진 및 그 영상을 담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건조물침입미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배상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