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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6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까페골목 포장마차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화장실 문 앞에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 포장마차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감싸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거나 맞추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증인신문조서 2쪽, 4쪽, 15쪽, 수사기록 8쪽, 33쪽, 37쪽, 38쪽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인정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뽀뽀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8쪽, 3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춘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맞추지 못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