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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7 2015가단10773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5.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로얄포레 컨트리클럽에 입회금 1억 2,000만 원을 납부하여 위 골프클럽의 회원으로서 위 골프클럽을 이용하고,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예치하되 이후 회원의 납입원금 반환요청시 원금 반환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원권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납입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4. 6. 및 2015. 4. 16. 피고에게 입회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입회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반환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예치기간 만료일인 2015. 5.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골프클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골프클럽의 개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골프클럽 개장은 2011. 9. 23. 이므로, 위 회원권 약정 기간은 2011. 9. 23.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입회금 반환청구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2010. 5. 28. 회원권 약정을 체결하면서 예치기간을 5년을 정하였으므로 위 예치기간은 위 약정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예치기간을 골프장 개장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