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3 2014고단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회복지법인 C재단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4고단78]

1. E 급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2. 24.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재단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2009. 11. 말경 퇴직하여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E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282,22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5.경, 2010. 2. 25.경 같은 방법으로 각각 1,282,22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3,846,66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315]

2. G 급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재단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G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으로 G에게 알 수 없는 금액을 지급한 후, 2008. 1. 29. G로부터 1,287,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반환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기재와 같이 합계 4,487,000원을 횡령하였다.

3. H 급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4.경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재단 D어린이집에서 H를 피아노 특기교사로 채용하면서, 급여로 월 7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경 H에게 약정된 급여보다 많은 1,249,24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으로 H에게 위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