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7가단109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동판(건축자재) 33,416kg을 보관 중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동판의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 소유 동판을 임의로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