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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9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당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I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I의 경우에도 향후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약 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아직 까지 실제로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