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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3. 24. 선고 76노1272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절도피고사건][고집1977형,40]

판시사항

절취한 주민등록증에 타인의 사진을 오려붙여 이를 위조한 경우 그 주민등록증 전부의 몰수의 가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취하여 원래 붙어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대신 피고인의 것을 붙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은 이를 전부 몰수할 것이 아니라 몰수에 해당하는 위조 부분만을 폐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증제1호)중 위조부분(피고인의 사진)을 폐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는, 시골에서 취직하러 부산에 와서 직업소개소 갔다가 그것에 떨어져 있던 주민등록증을 주운 것이지 가방에 든 것을 훔친 것은 아니며, 또 텔레비죤도 훔치기는 하였으나, 그 피해의 일부를 변상하였으니,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는 것으로서, 원심의 사실오인을 탓하고, 아울러 그 양형도 과중하다는 취지이다.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당원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주장과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릇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절취하여 원래 붙어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대신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양 위조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1장(증제1호)을 원판시 공문서위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라는 이유로 몰수하였다.

그러나 위 주민등록증은 원래 피해자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절취행위로 인한 장물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비록 피고인의 위조행위로 인하여 동인의 사진이 떨어져나가 유효한 주민등록증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 동인으로서는 새로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음에 있어 근거로 삼을 필요성 등은 여전히 있다 할 것이어서 그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 즉,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몰수에 해당되는 문서의 일부만을 폐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원심은 몰수 및 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절도의 점들은 각 형법 제329조 에, 공문서위조의 점은 같은 법 제225조 에,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같은 법 제229조 , 제225조 에 각 해당하는바, 절도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여러죄는 각은 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법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피고인의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점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작량감경하여 그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증제1호)에 대하여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같은법 제48조 제3항 에 의하여 그중 위조부분(피고인의 사진)을 폐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나머지 부분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박준용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