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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1978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E교회에 대한 2016. 10. 23.자 구역 인사위원회 면직 결의 무효 확인청구...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E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B종교단체(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에 속한 개체교회이다.

피고 D지방회(이하 ‘피고 D지방회’라고만 한다)는 F 지역에서 피고 B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기 위하여 F 지역의 피고 B 소속 교인 중 목회 활동을 하는 교역자, 장로, 전도사, 권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C연회(이하 ‘피고 C연회’라고만 한다)는 광역 단위인 F 및 G 지역에서 피고 B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기 위하여 정회원인 그 소속 교역자와 이와 동수의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신도 대표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는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고발 및 기소 피고 교회의 장로 H, 권사 I은 2016. 4. 21.경 원고가 교인 J(일명 K, 이하 ‘J’라고만 한다), L과 각 간음행위를 하는 등 범과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발하였고, 피고 C연회 심사위원회는 2016. 5. 24. 위 고발 내용에 따라 원고를 피고 C연회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였다.

다. 피고 C연회 재판위원회 및 피고 B 총회 재판위원회의 각 판결 피고 C연회 재판위원회는 2016. 7. 4. 기소된 범과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B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하였다.

피고 B 총회 재판위원회는 2016. 9. 29. 기소된 범과 중 원고가 교인 J와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B의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조 제13항,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간음 범과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교 판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에 대한 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