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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2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8,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2736] 피고인은 2018. 2. 23.경 경남 양산시 C건물 D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 'F'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86,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86,000원을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총 8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7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3007] 피고인은 2018.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카페 F에 ‘닌텐도스위치 게임 타이틀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닌텐도스위치 게임 타이틀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스위치 게임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닌텐도스위치 게임 타이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M)로 10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8고단3358] 피고인은 2018.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공비환(다이어트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