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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48. 4. 12. 선고 4281민상41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1)민,037]

판시사항

출계한 양자와 생부사망에 의한 소송수계의 적부

판례요지

타인의 양자로 출계한 자는 그 생부의 상속인이라 할 수 없음으로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부의 소송을 수계할 자격이 없다.

원고, 상고인

(문중 명칭 생략) 문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함.

이유

직권으로써 피고 이용오 사망으로 인한 피고의 소송수계의 적부를 심안컨대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고는 망 이용오의 소생자로서 망 소외 1의 양자로 출계하였은 즉 그 생부 이용오의 상속인이 아님으로 본건 소송은 당연히 수계할 적격이 없음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우 소송수계를 용인함은 위법이므로 원판결을 파훼함이 가하다.

자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