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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3 2019나3310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보완한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C과 민법상 조합인 ‘D’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C이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위 공동사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로서 조합원인 피고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9호증의 기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의 운영에 어떠한 관여를 하였다

거나, 피고와 C이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여 D을 공동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피고와 C의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C은 상행위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역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D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거나,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 을 제2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공사대금 미지급금 50,000,000원에 관하여 C을 수취인으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이 사건 공사계약 내역서는 ‘F 대표 C’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