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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1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잎새지하차도 출구부 3차로를 수원 방향에서 동탄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2세)의 D 제네시스쿠퍼 승용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약이 완료된 책임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상태로 2012. 11. 28. 08:50경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오궁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반송동에 있는 잎새지하차도 출구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