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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7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두천시 평화로 2316-20 지행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419에 있는 수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소유인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계기가 피고인이 모시는 노모의 급작스런 건강 악화로 인하여 노모를 병원에 급히 모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도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