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76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고 취득한 휴대전화의 수량도 많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