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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상가 동 102호에 있는 일반 음식점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0. 23:1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8 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좋은 데이 소주 6 병과 안주류 등 대금 3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년인 H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가게에 들여보냈는데, 이후 H의 일행 이자 청소년인 E 등 4명이 피고인 몰래 들어와 H과 합석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술을 꺼내

어 먹었으므로,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설령 성년 자인 H이 먼저 피고인의 가게에 들어와 신분증 확인을 거쳐 자리를 잡았고, 이후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인 E 등 4명이 H과 합석하였다 하더라도,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E 등 4명이 합석한 후에 별도의 신분 확인도 없이 추가로 술을 내 어 주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가게에 H이 먼저 혼자 와 안주로 1인 분은 족히 넘어 보이는 해 물탕과 꼬지를 주문하였으므로, 피고 인은 이후 H의 일행이 추가로 합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나. 증인 E, G은 당시 피고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소주 6 병을 모두 피고인 몰래 가져와 먹었고 안주도 직접 H이 받아 와 피고인은 자신들의 존재를 몰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