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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전선 2점 압수 물총 목록에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이 살던 후배의 현금카드에서 몰래 돈을 인출하여 도망 나와 생활을 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흉기를 들고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7. 05: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가명) 의 집에 이르러, 1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밟고 2 층 테라스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조용히 해 라” 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어나 침대에 걸터앉자, 피해자와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눕힌 후 머리카락과 얼굴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마에 키스를 함으로써,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몸을 만지면서 물건을 강취할 생각이 사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7. 7. 13. 자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유류품 사진

1. 방범용 CCTV 발췌 사진, E 빌라 CCTV 발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형법 제 334 조, 제 342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