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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465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들은 E, F, G, H, I 등과 함께,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 잭, 슬 롯, 식보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사이트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그들 로 하여금 이를 보고 베팅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도박 사이트( 사이트 명: J 카지노, K 카지노, L 카지노 )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고, 위 모의에 따라 E은 위 도박 사이트의 총괄 역할을, 피고인들과 F, G, M, N, O, H, I 등은 위 도박 사이트의 충 환전 및 도박 사이트 회원 문의에 답변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 시 소재 사무실 및 카자흐 스탄 알 마 티시 P 소재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 회사 Q 명의 신한 은행 계좌 (R) 등으로 226,046회에 걸쳐 합계 61,314,590,892원의 도금을 입금 받음에 있어, 피고인 A은 2017. 2. 18.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44,918,632,312원을, 피고인 B은 2016. 5. 26.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61,314,590,892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 받고,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해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 잭, 슬 롯, 식보 등의 도박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도박의 규칙에 따라 딜러와 상대방 중 누가 승자가 될지를 예측한 후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결과에 따라 승자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7. 2. 18.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5. 26.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E, F, G, M, N, O, H, I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