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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40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원고에게 894,348,603원과 그 중 178,916,109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단, 표의 계산금액 기준일은 2015. 9. 1.이고, 피고 B, C은 이 각 대출금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 8,000만 원을 각 한도로 보증하였다)은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원고에게 남은 대출원리금 합계 894,348,603원과 그 중 대출원금 합계 178,916,10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증인인 피고 B, C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894,348,603원 중 보증한도액 합계인 4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막연하게 시효소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의 반박 이후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 완성일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갑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한 2006. 5. 9.자 이 법원 2006타채305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2010. 10. 5.까지 추심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5. 9. 18.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