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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17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의 C으로 활동하고 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이나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4. 04. 10:05경부터 10:5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97에 있는 ‘경찰청’ 앞 인도 상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아산센터 과잉진압 규탄’이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경찰청장은 삼성전자서비스 아산센터 앞에서 발생한 경찰의 반인권폭력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경찰청장은 아산센터 앞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진실을 공개하고 책임자와 가담자를 처벌하라” “경찰청장은 경찰폭력과 과도한 계구 사용에 대한 제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진상 조사에 철저히 협조하라” “D 정부와 삼성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탄압을 중단하고 경찰은 더 이상 노사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말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을 짓밟은 야만적 경찰폭력 경찰청장이 책임져라” “경찰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

1. 기자회견 채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