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3. 3. 16:00 경 대구 동구 B 소재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작성하는 임의 동행동의 서의 “ 위 본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 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3. 3.” 라는 본인 확인 란에 “D” 이라고 자신의 형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3. 3. 18:00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소재 대구 동부 경찰서 F 팀에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조사를 마친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 진술 자란에 “D” 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무인하여 이를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동의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