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213] 피고인은 2018. 3. 29. 09:20 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에서, 피고인이 아버지를 때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과 피해자 순경 E(29 세) 이 출동하자, “ 씹할 놈들 아, 여기 왜 왔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D을 때릴 듯이 겁주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 경찰이 뭔 데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354]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8. 3. 1. 04:09 경 창원시 천선동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진해 쪽에서 창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 2차로 후방에서 피해자 G(38 세) 이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가 상향 등을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를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후 급 정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1 차로로 이동하자, 이를 뒤쫓아 1 차로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7회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1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캡 처 화면 1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