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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3.25 2014노4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8,2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서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는 부족하다)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 다른 양형사례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3년 ~ 6년),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후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처단형의 최하한(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합헌으로 추정되고 위헌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작량감경을 한 후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더 가벼운 형을 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 변제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